(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수입할 때, 건강 기능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수입 절차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수입할 때, 건강 기능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수입 절차

1. 법적 정의와 분류 기준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 정의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 수입식품 중 건기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품 라벨 또는 성분표에 기능성 표시(예: 면역력 증진, 스트레스 개선 등)가 있는 경우 사용된 원료가 기능성 원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캡슐·정제·분말형으로 제조되어 건강기능식품처럼 유통되는 경우 2.

수입 전 단계: 사전 준비 ①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 등록 주체: 수입업체 등록처: 관할 지방식약청 등록 유형: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② 원료 확인 사용된 기능성 원료가 고시형인지, 개별인정형인지 확인 고시형 원료: 식약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한 기능성 원료 (예: 비타민C, EPA 등) 개별인정형 원료: 업체가 개별적으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여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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