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적 정의와 분류 기준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 정의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 수입식품 중 건기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품 라벨 또는 성분표에 기능성 표시(예: 면역력 증진, 스트레스 개선 등)가 있는 경우 사용된 원료가 기능성 원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캡슐·정제·분말형으로 제조되어 건강기능식품처럼 유통되는 경우 2.
수입 전 단계: 사전 준비 ①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 등록 주체: 수입업체 등록처: 관할 지방식약청 등록 유형: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② 원료 확인 사용된 기능성 원료가 고시형인지, 개별인정형인지 확인 고시형 원료: 식약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한 기능성 원료 (예: 비타민C, EPA 등) 개별인정형 원료: 업체가 개별적으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여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수입할 때, 건강 기능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수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