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적 근거 및 정의 구분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정의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품 (가공·비가공 포함) 건강 기능성(체지방 감소, 면역 증진 등)을 가진 기능성 원료로 제조된 식품 관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및 지방 식약청 동일 (단, 별도 ‘건기식 전담 부서’가 있음) 2.
수입 전 준비사항 항목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 영업 등록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식품위생법상)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등록 (건기식법상 별도 등록 필요) 식품 유형 확인 농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사용 여부 확인 성분표 준비 제품 성분표, 영문 라벨 등 성분표 외에 원료 배합비, 기능성 근거 자료 등도 요구 표시기준 확인 일반표시기준 (식품명, 원산지 등) 기능성 표시는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요 해외제조업체 등록 필요 (수입식품정보망 등록) 동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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