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환급(Duty drawback )은 수출을 목적으로 미사용 또는 제조된 제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재무부는 1962년 관세법 74조와 75조에 따라 관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여 수출업체가 환급을 청구하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uty Drawback의 주요 개념 환급 대상 세금: 수출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자재나 부품에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VAT)나 소비세와 같은 다른 세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인도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어 수출된 물품.
일부 수입된 재료가 포함된 경우에도 제조 후 수출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수출업체가 국내 세금 부담을 덜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산업세율(AIR: All Industry rate)과 브랜드 세율(Brand Rate)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수출업체는 수...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수출할 때 관세 환급(Duty drawback )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