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연락 사무소 1991년 자유화가 시작된 이래 글로벌 투자자들은 사업장 선택 시 인도 시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은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허가를 받아 인도에 연락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연락 사무소는 2000년 외환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락 사무소는 인도에서 어떠한 사업도 수행할 수 없지만, 지사는 인도에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사무소를 통해 외국 기업 또는 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외한 현지 무역 또는 제조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외국 투자자/법인의 인도 내 외국 연락 사무소 설립 인도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설립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MCA에 회사 설립 (완전 소유 자회사 또는 합작 투자 회사 또는 LLP); 그리고 둘째: 지사("BO: branch office") 또는 연락 사무소("LO: liaison office") 또는 프로젝트 사무소("PO:...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연락/대표 사무소 Liaison Office(LO)의 특징과 설립,폐쇄에 대한 기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