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는 최종 수출 상품에 사용되는 투입재에 대한 면세 수입을 원하는 수출업체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전 승인 제도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부문별 규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료적 장애물이 줄어들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수출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근 사전 승인(advance authorization)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소화된 규범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수출업체의 투입 자재에 대한 면세 수입을 허용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이제 규범 제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전 승인 제도에 따라 투입재의 적격 여부는 부문별 규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입고-출고 규범을 입고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이 제도는 산업별 요건에 부합함으로써 수출업체가 ...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의 사전 승인(advance authorization)제도: 수출업체의 규정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한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