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직원의 정리 해고(Lay-off)/ 감원(Retrenchment)/ 직장 폐쇄(Closure)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직원의 정리 해고(Lay-off)/ 감원(Retrenchment)/ 직장 폐쇄(Closure)

정리 해고(Layoff) 의미 1947년 산업분쟁법 제2조(kkk)는 '정리해고(Layoff)'라는 용어를 전력, 석탄, 원자재 부족, 재고 누적, 기계 고장 또는 기타 관련 사유로 인해 산업 시설의 직원 명부(muster roll)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고용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정리해고(Layoff)에 필수적인 조건 정리해고는 계속되는 사업에서만 사용되는 조치입니다.

고용주가 산업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리해고(layoff)는 소용이 없습니다. 해고는 1947 년 산업 분쟁법 섹션 2 (kkk)에 규정 된 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불능, 실패 또는 거부는 전력, 석탄, 원자재, 재고 축적, 기계 고장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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