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람이 의약품에 동등하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신중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의약품의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법은 1940년 의약품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입니다.
의약품의 의미 1940년 의약품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섹션 3(b)는 "의약품"을 인간 또는 동물의 내부 또는 외부 사용을 위한 모든 의약품 및 장치와 진단, 완화, 모기와 같은 곤충을 쫓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되는 제제를 포함하여 동물 또는 인간의 장애 또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또한 곤충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빈 젤라틴 캡슐과 같은 약물의 모든 구성 요소도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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