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의약품 제조를 위한 허가/면허/라이센스에 대한 개요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의약품 제조를 위한 허가/면허/라이센스에 대한 개요

회사/유통업체/독립 대리인은 현지 외국 의약품 및 화장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공인된 인도 에이전트가 되려면 중앙 의약품 표준 관리 기구(CDSCO: Central Drugs Standards Control Organizations)로부터 의약품 제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라이센스 신청은 Rule 27에 따라 주 의약품 허가 기관, 중앙 의약품 표준 통제 기구 및 인도의 의약품 감독관에게 해야합니다.

약품 판매 및 유통을 위한 의약품 제조 라이센스 의약품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의약품 라이센스는 중앙 라이센스 승인 기관(Central License Approving Authority)에서 부여됩니다. 기타 의약품의 경우,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 라이센스 또는 라이센스 갱신을 신청하려면 주 정부가 지정한 라이센스 기관에 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된 규칙에 따라 대여 라이센스를 받은 후에도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규칙 69A에 따라 대여 라이센스는 Form 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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