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는 GST 제도에 따라 과세 대상 서비스 공급으로 취급됩니다. 이 세금 체계에 따르면 집주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과 세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모두 특정 상황에서 서비스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이 2017년 7월에 시행된 재화 및 용역세법에 따라 GST는 임대 소득(임대인 부담)과 임차료(임차인 부담)에 적용됩니다. 임대에 대한 GST의 적용은 부동산의 외형적인 유형이 아니라 부동산의 실질적인 용도를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부동산과 관련하여 GST법은 Mega Exemption하에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GST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을 통해 범위를 확장시켜 임차인(세입자)이 GST번호 보유자인 경우 임차인이 인도 세무당국에 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GST 우선 사업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입자의 GST번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의 GST보유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청구할때...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주거/상업/사업 용도의 부동산에 임대/임차에 관한 G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