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의약품 및 화장품법 (Drugs and Cosmetics Act)은 허가를 통해 의약품 및 화장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판매를 규제하고 의약품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의약품 표준 관리 기구(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서 관리합니다. 새로운 법률 및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인도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소매 경로와 규제 요구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제약 시장에서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 기기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및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Drug이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사람 또는 동물의 내부 또는 외부 사용을 위한 모든 의약품, 및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에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물질(모기와 같은 곤충을 퇴치하기 위해 인체에 적용되는 제제 포함) 2.
이러한 물질(식품 제외...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 의약품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중앙 의약품 표준 관리 기구(CDSCO), 그에 따른 각종 라이센스의 전반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