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는, 회사법 제2조(41)의 규정에 의해 회계년도가 4월 1일 다음 해 3월말로 정해져 있어 모든 회사에 법정 감사(Statutory Audit)가 의무입니다.여기에서는 감사가 완료되어 감사 필 재무제표가 완성된 후에 대응이 필요한 일련의 법령 준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이사회(Board Meeting) 개최 이사회에서 주로 아래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감사 필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계산서, 주기 포함)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 (※ 재무제표 승인 후 결의) 정시 주주총회(AGM : Annual General Meeting) 소집 2. 회사비서역(CS: Company Secretary)의 감사 필 재무제표의 서명 상근 회사 비서역을 설치한 경우는 회사 비서역이 이사 서명이 끝난 재무제표에 동일자로 서명합니다. 3.
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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