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연방정부가 두 가지 법의 개정을 예고했다. 하나는 ‘유한책임조합법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이다.
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날 인도 연방내각이 ‘유한책임조합법’의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 유한책임조합법은 총 24가지의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21가지는 법원 조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3가지는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직 12가지 행위만이 위법 행위로 규정되며 이 중 7가지가 법원 조정이 가능해지고 3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조정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 연방내각은 자국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 또한 승인하였다. 1978년 인도 연방정부는 ‘예금보험신용보장공사법(Deposit Insurance and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Act,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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