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회사 청산 및 해산 -2] 인도회사 인도법인 폐업/해산 [인디샘 컨설팅] [인도회사 청산 및 해산 -2] 인도회사 인도법인 폐업/해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zBfMTA1/MDAxNjA2NzI3MzQzODI5.s_hVvY_8mfDsVUOg_Gvh-N9cElku2_8vj8bgL2p1K2gg.WLtoriE3-BLuDxSpJHvaKObvq0A7M27VQqUK9l1qziQg.JPEG.langpia/%C8%DE%B8%E9%C8%B8%BB%E7%BB%E7%C1%F8.jpg?type=w2)
안녕하세요 인디샘 델리지점 입니다. 인도에서 법인 또는 회사를 폐업하고자 할때 법적 청산과정을 걸치지 않고 비교적 간단히 폐업할수 있는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요기간은 약 4~6개월 이며 방법은 크게 1) 인도 기업등록국(기업국)에 의한 해산 과 2) 자진해산 (사업주에 의한 해산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기업등록국에 의한 법인해산 인도 기업국의 법인해산은 인도 회사법 제 248조~252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A.
인도 기업국에 의한 법인해산 (제 248 조 1항) 기업국은 회사법 제 248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를 해산할 수 있음 (a) 회사가 설립된 지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회사가 회계연도 직전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휴면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B. 다음 범주의 회사는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상장 회사 - 법원조사가 진행중이거나 법적 소송이 계류중인 회사 -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2년 연속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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