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근로자 적립기금(EPF) 및 연금기금(EPS) 가입대상 근로자 20명 이상 정규고용 및 기금에 강제가입된 조직 (계약직 근로자 포함) 20명 미만 정규고용 및 기금에 임의 가입된 조직 20명 미만 정규고용 및 기금에 미 가입된 조직 인도인 1952년 근로자 적립 기금법 (Employees '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에 정의된 월급 15,000 루피 이하의 근로자는 가입필수이며, 월급 15,000 루피 이상의 직원은 가입선택 가능 * 가입에 동의한 경우 이후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함 1952 년 근로자 적립 기금법 (Employees '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에 정의된 월급 15,000 루피 이하의 근로자는 가입필수이며, 월급 15,000 루피 이상의 직원은 가입선택 가능 * 가입에 동의한 경우 이후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함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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