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의 자금조달 및 수익송환 1. 시작하며 인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증자 또는 대외 상업 차입 (ECB:External Commercial Borrowing)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지법인이 인도에서 얻은 수익은 한국 모회사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송환된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및 송환은 인도의 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의 규칙 및 규정에 의해서 규제되며 이하는 그 법적 절차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 서술한다. 2.
자금 조달 방법 한국 모회사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인도 자회사에 자금을 투입할 수있다 1) 외국인 직접 투자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제도) 인도의 FDI 제도에 따라 한국 모회사는 인도 현지 자회사가 다음과 같이 발행하는 유가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i) 보통주 (Equity Share) ii) 전액 강제 전환 사채 (CCD: Compulsory Conve...
#ecb
#인도ecb
#인도fdi
#인도수익
#인도외국인직접투자
#인도자금조달
#인도투자수익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의 자금조달 및 투자수익 송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