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전성주 법률사무소 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혼인관계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할이라고 합니다. 보통, 혼인을 유지한 기간동안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혼인기간과 혼인 중 유택성, 생활정도, 재산정도,장래전망, 취업가능성, 재혼의 가능성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유무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되니 이 점을 유의 하셔야 겠습니다. .
오랜 시간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나눠 온 사람들도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마저 두 사람의 엇갈린 의견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 부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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