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아내 임신 출산 장인 장모 언니 오빠 처형 처제 여동생 처남 배우자의 자녀 등 네팔가족초청


네팔 아내 임신 출산 장인 장모 언니 오빠 처형 처제 여동생 처남 배우자의 자녀 등 네팔가족초청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네팔인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양육지원 목적으로 네팔 장인 장모 언니 오빠 처형 처제 여동생 처남 배우자의 자녀 등 네팔가족초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팔인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산후조리와 양육지원 목적의 장기체류 또는 단기체류 초청하고자 할 때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단기 체류는 입국 후 90일 이내, 장기 체류는 91일 이상 3년이내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외국인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등의 산후조리 및 양육지원의 장기체류비자(F1-5) 제도가 변경되어 한국대사관(재외공관)에 사증발급(F1-5)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야만 양육지원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데요. 2022년이전 단기체류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한 분들의 사례를 듣고 국내에서 신청하려고 진행하다가 거부 또는 불허처분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들이 많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네팔배우자가 자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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