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제결혼 카자흐스탄인 여성과 혼인신고 결혼비자 초청방법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카자흐스탄인 여성과 혼인신고 결혼비자 초청방법

카자흐스탄인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 DS행정사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F6) 초청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카자흐스탄인과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은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한국인이 반드시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작스(혼인등록소/ZAGS)를 방문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각 지역별 작스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약간씩 다르므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해당 작스에 문의한 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인이 준비해 가야할 서류로는 여권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는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어 또는 러시아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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