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태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경우 결혼 절차와 결혼비자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서 합법적인 결혼비자(F6) 취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의 결혼절차와 방법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혼인 당사자 두 사람 모두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법적으로 언제든지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는 한국 또는 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먼저 진행할 경우에는 한국인 반드시 태국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초청 가능여부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F6) 신청 과정에서 과거 불법체류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비자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결혼비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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