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제결혼 전문행정사 DS 입니다. 베트남 여자친구가 유학생 D2, 한국어 연수 D4, 가족 방문 F1 비자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어 한국인을 만나 교제로 국제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의 혼인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베트남 현지를 다녀와야 하느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베트남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위임장을 보내어 현지에서 대리로 발급하신 후에 한국으로 보내올 수도 있고 베트남 여자친구가 현지로 가셔서 서류를 준비해 오셔도 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베트남인과 한국인이 국내에서 혼인신고 진행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할 때 한국인과 베트남 여자친구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베트남인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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