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국제결혼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사이 혼외자 임신과 출산에 따른 자녀의 출생신고와 한국 국적취득 필리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와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초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필리핀 여성이 교제 중 혼인 전에 자녀를 임신하였을 경우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하고 또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임신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였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출생한 날이 초혼의 경우 200일 이상 재혼의 300일 이상 경과되어야만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 담당 공무원에 따라 300일 이상 경과된 경우에만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 주민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생신고와 국적취득에 대하여 만약, 필리핀 여성이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거나 자녀 또한 필리핀에서 출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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