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인 태국 행정사 DS 입니다.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재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태국여성이 혼인상태라면 그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재혼)할 때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재혼)을 진행할 때 태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서류상 혼인상태라면 먼저 이혼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한국 또는 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이혼할 때 협의 이혼의 경우 한국 이혼처럼 법원을 통해 협의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서 이혼신고를 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이라면 이 또한 이혼 절차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이혼이든 혼인이든 먼저 예약을 해야하는데 만약, 예약하지 않고 방문했다가 결재권자가 부재중이라면 이 또한 이혼처리가 완료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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