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후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 후 체류지 변경 신고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신고자 본인, 본인의 배우자,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신원보증인 등「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 고시)」[별표]에 해당하는 자 처리기관 신체류지(=주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체류지(=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처리방법 체류지 변경일(전입일)로부터 15일 경과 여부 확인 - 임대차시작일(실제 거주일*), 주민등록 전입일, 거주․숙소제공일, 기숙사 입주일 등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인 경우에만 처리하고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계약서 상의 인도일과 실제 거주일이 다른 경우, 실제 거주일을 ‘전입일자’로 기재, 단, 실제 거주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이사 관련 서류, 관리사무소 입주 신고 서류 등) 체류지가 거주불명(‘21.6.1.시행)*으로 등록·관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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