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 DS행정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필리핀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초청 허가받기까지 진행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 혼인신고 필리핀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는 한국 또는 필리핀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혼인신고를 진행할 국가에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한국 먼저 혼인신고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법적 혼인 능력 증명서 (L.C.C.M)를 발급 받은 후에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며며 한국 혼인신고 완료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 또는 필리핀 현지 관할 주소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먼저 혼인신고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할 경우 한국인이 필리핀에 방문해서 필리핀 여자친구의 주소지 관할 시청에 혼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120일 이내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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