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전문가 DS 행정사 입니다. 며칠 전 알제리 여성이 관광비자로 한국입국하여 혼인신고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준비된 혼인신고 서류가 미비하고 체류기간이 일주일이라 체류기간부터 연장 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다행히도 허가 받게 되었고 이후 지역 시.구청 등 혼인신고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이유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핑계로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고 DS행정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오늘 혼인신고를 완료한 사례를 통해 외국인과 혼인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제리국제결혼 알제리인 여자친구 C3비자 한국 입국 후 체류기간 여장 허가 알제리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초청비자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허가 전문가 DS행정사 입니다. 알제리 ... blog.naver.com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진행은 한국 먼저 혼인신고 외국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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