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국제결혼 라오스인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 일때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결혼비자 초청 방법 경찰 또는 출입국공무원에 단속되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일 때 보호일시해제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여자친구가 국내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 혼인신고를 진행하신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라오스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에 비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국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인 여자친구의 미혼사실의 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와 함께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혼인신고 접수 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지역에 따라 일주일 전후 소요됩니다. 라오스 먼저 혼인신고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한국인이 반드시 출국하여 혼인신고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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