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체류기간연장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DS행정사


D8비자 체류기간연장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DS행정사

외국인 비자 외국인 법인설립 D8 투자비자 전문 행정사 DS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비자 D8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기업 대표자의 체류기간 연장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자는 법인 설립 후 심사를 통해 D8 비자의 체류자격으로 거의 대부분은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데요. 2023년 8월 투자 이민을 준비하는 우즈베키스탄 친구의 외국인 법인 설립부터 D8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아 드렸는데요.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시간이 도래되어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서류 준비를 하면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사범조사를 간단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체류지 즉,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 범칙금(과태료)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체류지(주소지) 변경은 부동산 임차 또는 매매 등으로 법인 대표자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만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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