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여자 또는 남자친구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불법취업 불법체류 단속 강제추방 형사범 강제퇴거명령 강제추방 등 대한민국 법률 위 등 베트남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초청 재입국 전문 행정사 DS 입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학연수 & 유학비자, 취업비자, 가족방문비자, 결혼비자 여행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만료 후 귀국하지 않고 돈을 벌 목적으로 계속해서 체류 체류기간은 남아 있지만 마약, 성매매 및 알선, 불법취업 등 다양한 사례로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자진출국을 하였거나 경찰 또는 출입국공무원에 단속되어 강제퇴거명령으로 강제추방된 베트남 여자 또는 남자친구가 한국인과 교제하며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받아 입국 가능 여부 등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4년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300만 명(불법체류자 포함)으로 그 중 불법체류자는 약 40만 명이상으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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