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혼외자녀 임신 출산 출생신고 인지신고 자녀의 한국 국적취득 등 가사 행정 업무 전문가 다문화가정의 DS행정사입니다. 외국인 여자친구 사이에서 혼인전 혼외자녀를 임신 출산 하였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 교제 하던 중 혼외자녀를 임신하게 되어 혼인신고 전후 자녀의 출생신고는 물론,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도 할 수 없어 상담을 도와 드렸던 사례로 한국인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한국국적취득 외국인 여자친구는 인도적인 사유로 국민의 배우자로서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출생신고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 할 수 없는 사유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 혼외자녀를 임신하였을 경우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여자친구가 과거에 혼인관계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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