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다문화 해정사 DS 입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법무부 출입국 난민신청하고자 하루에도 수십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아 법원에 난민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만 해도 10명 중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난민이라하고 난민신청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난민인정자와 불인정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법에 의한 "난민"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난민법에 의한 난민 인정 신청과 심사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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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난민신청자(G1) 및 배우자와 자녀(F1) 난민인정자(F2)과 불인정 인도적(G1)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