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_F1 초청_체류자격 및 기간연장


F2 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_F1 초청_체류자격 및 기간연장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 DS행정사 입니다. F2-7비자는 우수인력의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허가받은 외국인으로 F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원자격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때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고 사증발급인증 심사를 통해 허가받은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제 F2-7 비자의 배우자(와이프 또는 남편) 미성년자녀 F2-71 또는 F1-12 초청에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F2 비자 국민총소득(GNI) 이하일 경우 F1비자 초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2 비자 점수제의 원자격자 체류자격 변경, 연장, 사증발급인정 신청시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은 동반가족의 평가 대상이 아니며, 원자격자(F2-7) 점수제 평가대상자의 합격 여부에 따라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인정서 · 체류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항목별 배점 (가점 포함 최대 총 170점) 합격점수 :...


#f2배우자_자녀초청 #f2비자 #f2비자_배우자_자녀_f2_f1비자 #외국인f2거주비자_와이프_남편_자녀초청

원문링크 : F2 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_F1 초청_체류자격 및 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