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행정사 이행입니다. 법무부에서 외국인 구직비자 D10의 한국어 능력 기준과 법 위반자 제한기준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월)부터 구직(D-10) 점수제의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구직(D-10) 자격 제한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구직(D-10) 점수제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한국어능력 서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도과한 한국어능력(TOPIK) 성적 증명서 위·변조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사전평가 점수도 한국어능력으로 인정 2. 구직(D-10) 점수제 법 위반자 감점항목 변경 처분이 면제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분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변경 3.
국내 법 위반자 구직(D-10) 자격 제한기준 변경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 제한기준 개선 현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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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D10 비자 구직활동 한국어 능력 및 법 위반자 제한 기준 (D2 D4 E1~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