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후 태국인 와이프(아내)의 자녀(딸 아들) 친양자 입양 절차와 방법


태국국제결혼 후 태국인 와이프(아내)의 자녀(딸 아들) 친양자 입양 절차와 방법

태국국제결혼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결혼이민의 결혼비자, 가족초청비자, 양육지원초청, 태국인 자녀/조카 입양 등 태국현지 서류대행, 태국인 통역이 가능한 태국 다문화가정의 행정사 이행 입니다. 태국인 여성과 결혼 후 태국인 배우자(와이프, 아내)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딸, 아들)를 친양자 입양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인 와이프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나 먼저 친양자 입양의 가능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친양자와 일반 양자의 입양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친양자 입양 조건 태국인 와이프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일 경우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하고 미성년자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 합니다. 태국인 와이프의 자녀가 아닌 동생 또는 언니 오빠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라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나야 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태국인 배우자의 공동 입양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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