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 F6 허가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하면서 일정기간과 요건을 갖추어 외국인으로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F5 영주권비자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바로 F6 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국제결혼하여 한국인의 배우자로 F6 비자에서 F5 영주권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대하여 준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6 비자에서 F5 영주권 비자 변경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필요 아래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할 경우 할 경우 요건 면제 또는 완화 적용 1. 한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한 경우 2.
한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대한민국 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
#f5비자
#f6비자f5영주권
#f6비자f5비자변경
#f6비자
#f6결혼비자f5비자
#f5영주권취득
#f5비자한국어
#f5비자소득
#f5비자변경
#f5비자면제요건
#외국인결혼비자f6에서f5비자변경
원문링크 : F6 국제 결혼비자 F5 영주권비자 체류자격 변경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