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외국인 초청 단기 C3 비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체류의 C3 비자 종류 C3-1 단기 일반 C3-2 단체관광 C3-3 의료관광 C3-4 단기상용(비지니스) C3-5 협정상 단기상용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사용 C3-7 도착관광 C3-8 동포방문 C3-9 일반관광 C3-10 순수환승 C3-11 교대선원 위와 같이 C3비자는 11가지로 일반적으로 승인 받아 한국에 입국할 때 C3-1, 2, 3, 4, 8, 9 보통 6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입국하신 의뢰인의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혼인의 목적으로 초청을 하셨는데요.
대사관에서 초청하는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고 한국과 벨라루스를 자주 왕래하는 항공편이 없다보니 항공권 예약 기준으로 50일의 기간만 체류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청하기 전부터 혼인의 절차를 위한 서면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벨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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