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국행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 D8비자 외화반입부터 사무실 임대 법인설립, 체류자격 비자까지 국행과 함께 한번에 해결하세요.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한국인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법인설립 후 D8비자를 신청하였으나 투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D8비자를 불허될 수 있는 사안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국행을 찾아오셨는데요. 만약, 불허처분을 받았다면 추후 D8비자를 허가받기란 쉽지 않아 국행의 조언으로 불허처분은 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본국으로 출국 후 투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하여 한국에 재입국하였고 외국인투자의 모든 절차를 거쳐 9월 15일 D8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비자를 진행하려면 첫번째 시장조사를 먼저하시고 출국 후 투자금 반입을 반입하고 법인설립 후 D8비자를 신청하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외국인이라면 아무래도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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