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여성과 국제결혼으로 F6 결혼비자 불허처분을 받으신 분의 상담을 도와 드렸는데요 태국 국민의 약 95%는 불교를 믿고 있다는 것은 태국인을 만나보셨거나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것입니다. 상담문의 주신 분의 태국여성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고 혼인 후 F6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고 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난민 신청으로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고발를 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난민신청으로 G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지침이라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다고 결혼비자를 그냥 허가해 주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난민은 재해, 기아, 전쟁 등으로 피난민의 거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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