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nathanborba, 출처 Unsplash 외국인국제결혼 혼외자녀 출생(인지)신고 외국인등록 국적취득 외국인인 여자 남자친구 D2, D4, F1, E7, E9비자 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국제결혼 및 출입국 업무 전문의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업무 및 국제결혼 관련분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입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 후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임신.출산을 하였다면 자녀가 한국국적 및 배우자의 국적 등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지만 혼인하기 전이거나 혼인하고 200일이내 또는 재혼 후 300일 이내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인지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임신.출산 출생신고 혼인 전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면 출생과 동시 한국국적을 먼저 취득할 수 있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면 어머니의 국가에 출생신고를 한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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