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를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시행 법무부 공지 입니다. 1. 대상 외국인 불법고용 이유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22년 12월 4일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로서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이 제한된 경우'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사증발급인증서 발급의 기준) ①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간 초청(고용) 제한 ② 5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초청(고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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