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절차 한국 혼인신고 중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인의 출생증명서와 중국법에 의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미혼증명서)를 중국 관공서 또는 권한이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 후 한국 시, 군,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혼인신고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 민정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F6 중국인배우자 초청 결혼비자F6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야만 결혼이민으로 중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수가 있으며,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국제사법,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두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등록의 개념이지만, 결혼비자F6는 혼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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