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많이 힘든데 직장인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문제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어린이집 보냈다가 애기가 식중독 증세까지.... 아 진짜 하늘이 노오래 지고 멘붕오지 않을 까요?
어린이집급식 식중독 발생으로 관련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다급한 마음에 문의전화가 오셨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어린이집급식을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유통기한이 2~3일 정도 지난 유제품을 조리하여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급식, 유치원, 학교급식이든 음식을 조리해서 급식으로 낼 때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시간 지났다고 해서 괜찮겠지 생각하고 조리해서 식사를 하시면 당연히 안되죠, 특히 더운 여름날씨에는 더더욱 안돼요ㅠㅠ 진짜 진심으로 내 자식이 먹는 음식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하시겠지요 영유아보육법 제 33조(급식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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