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DS행정사 입니다. 근래에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을 하셨는데 자진출국 범칙금을 지급 하지 않고 출국하셨다는분, 단속되어 강제퇴거 되었는데 범칙금은 납부를 하셨는데 결혼비자신청해서 입국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네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범칙금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1일 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기간을 두었는데요 이때 출국하신분들은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와 재입국 기회를 부여해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자진출국 안하신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몰라서 못하신분들도 있고 이익을 위해 안하신 분들도 계세요 불법체류를 하다 단속에 적발 된 경우 2020년 3월 1일 부터 불법체류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될 경우 불법체류한 기간의 범칙금 납부(전액)를 할 경우 6개월~1년간 입국금지를 받게 되며 입국금지 기간은 단속되었을 당시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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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불법체류자국제결혼은 했는데 결혼비자 발급을 할려는 범칙금은 얼마고 입국은 가능은 한지 부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