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 주식, 사업체 직접 투자 등의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의 투자들은 위험한 대신 성공 시 투자 수익이 매우 큽니다. 투자한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이익금을 지분대로 나누며 훈훈한 결말을 맞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서로 사기죄로 고소하며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은, 본인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은 건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게 당황스럽고 난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부동산투자사기 피의자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는 수사기관이 대응하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 부동산투자사기는 사기 사건 중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와 달리, '피의자 측이 누가 봐도 상대방을 기만하여 투자금을 갈취했다'라는 판단을 수사기관이 딱 잘라서 하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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