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2년 전 여름, 한강의 수위가 높아질 만큼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보다 더한 폭우가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고, 도로 위에도 물에 잠긴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차가 침수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침수차 자차보험 보상기준·금액과 렌트비 지원, 취득세 감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이나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침수차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은 고객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보험 할인 혜택은 1년 유예됩니다.
침수차의 보상기준과 금액 -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 차값 < 수리비 ) : 차값으로 보상 자차 가입 시 차량 가입금액(시세X) 만큼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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