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고용의무제’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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