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연인 폭행 목에 베개 놓고 밟아 기절시킨 30대 집행유예


성관계 거부한 연인 폭행 목에 베개 놓고 밟아 기절시킨 30대 집행유예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게 놓고 밟아 기절시킨 30대 깨어나자 흉기 들고 다시 폭행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연인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주(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관계 거부하자 목 밟아 기절시켜 깨어나자 흉기 들고 다시 폭행 A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28세)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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