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게 놓고 밟아 기절시킨 30대 깨어나자 흉기 들고 다시 폭행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연인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주(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관계 거부하자 목 밟아 기절시켜 깨어나자 흉기 들고 다시 폭행 A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28세)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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