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굿 안 하면 극단적 선택으로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편취 초등학교 동창


강원도 원주,

1심, 징역 10년 선고… 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 굿판 [연합뉴스TV 캡처]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았다. 29일 법원 재판 과정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기가 막힌 사연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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