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보도 청구 소송 뒤늦게 확인 원고는 윤 대통령 아닌 박진 장관 당사자 적격성 두고 논란 일 듯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양쪽 의견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원고가 되어, 피고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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