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하이브 왕따 사건 인정 불가 알면서 노동부 신고 이유


뉴진스 하니 하이브 왕따 사건 인정 불가 알면서 노동부 신고 이유

뉴진스 하니 하이브 왕따 사건 인정 불가 알면서 노동부 신고 이유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하이브 사내 괴롭힘 인정 불가 뉴진스 하니의 '하이브 왕따'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이하 노동부) 19일 뉴진스 팬덤이 9월 12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과 관련,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걸 몰라서 뉴진스 팬덤이 노동부에 신고이유는 하나 아닐까. 이런 사건이 하이브 내에서 있었다는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을것이다.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뉴진스하니 #하니 #뉴진스하니왕따사건 #하니왕따사건 #하니국회출석 #뉴진스하니근로자아니야 #뉴진스사내괴롭힘 뉴진스 하니 왕따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적용 대상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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