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등4학년 수업 중 떠든다고 친구들 15명 시켜 때리게한 60대 교사 2020년 충남의 한 초등학교 60대 교사는 수업시간 떠는 아이를 같은반 15명아이들을 시켜 때리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서 형량 가중이 되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되었습니다 #충남초등4학년수업중떠든다고친구들15명시켜때리게한60대교사 #수업시간떠든다고제자들시켜때리게한교사 # #수업시간떠든다고제자15명시켜때리게한교사 형량 더 높게 나온 초등학교 교사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해당 친구를 때리도록 지시한 60대 초등교사 그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심을 진행했고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60)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합니다. 충남 초등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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